◎부가서비스업 신고제로/정통부,내달6일부터 정보통신부는 17일 허가대상인 공공요금중 처음으로 통신요금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선·이동전화 무선호출 전용회선서비스를 제외한 통신서비스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만 하면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모든 통신사업자에 한해 신고만으로 지배적 사업자보다 5%까지 낮은 요금을 자율 결정해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외전화서비스를 시작하는 데이콤과 이동전화 제2사업자인 신세기통신도 기존사업자의 요금보다 5%까지 낮게 요금을 책정할 수 있게된다. 또 제1사업자보다 3.4% 낮은 요금을 받고 있는 무선호출지역사업자도 요금을 더 낮출 수 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화상회의 화상전화 원격교육 원격의료 PC통신 등 차세대부가정보통신서비스도 한국통신의 회선을 빌려 전용망을 구축하면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국제통역전화서비스, 음성저장후 송신서비스등의 부가전화사업도 신고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내달 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