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통신요금 자율인하 허용/데이콤·이동전화 등 신규사업자 한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통신요금 자율인하 허용/데이콤·이동전화 등 신규사업자 한해

입력
1995.03.18 00:00
0 0

◎부가서비스업 신고제로/정통부,내달6일부터 정보통신부는 17일 허가대상인 공공요금중 처음으로 통신요금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선·이동전화 무선호출 전용회선서비스를 제외한 통신서비스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만 하면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모든 통신사업자에 한해 신고만으로 지배적 사업자보다 5%까지 낮은 요금을 자율 결정해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외전화서비스를 시작하는 데이콤과 이동전화 제2사업자인 신세기통신도 기존사업자의 요금보다 5%까지 낮게 요금을 책정할 수 있게된다. 또 제1사업자보다 3.4% 낮은 요금을 받고 있는 무선호출지역사업자도 요금을 더 낮출 수 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화상회의 화상전화 원격교육 원격의료 PC통신 등 차세대부가정보통신서비스도 한국통신의 회선을 빌려 전용망을 구축하면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국제통역전화서비스, 음성저장후 송신서비스등의 부가전화사업도 신고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내달 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