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새치기·쓰레기투기 5만원/어제확정… 내달시행 경찰청은 16일 1만∼2만5천원이던 경범죄 범칙금을 2만원∼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확정,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경범죄 범칙금 관련 21개 항목 24개 위반행위중 쓰레기투기등 13개 위반사항은 5만원, 담배꽁초투기등 7개 위반행위는 3만원, 무단출입등 4개 위반행위는 2만원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2만5천원인 쓰레기나 죽은 짐승등의 투기행위는 5만원으로, 담배꽁초 껌 휴지 투기는 3만원, 길거리에 침뱉는 행위는 3만원, 길거리에 대·소변 보는 행위는 5만원으로 인상했다.
자연훼손과 음주소란 새치기등도 5만원으로 올랐으며 현행 1만원인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는 지하철역구내 승강기 버스등 대중교통수단, 가스등 위험물저장 판매시설에서는 3만원, 역대합실 실내체육관 기타장소에서는 2만원이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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