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7월부터 노동부는 16일 여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에는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해당근로자 1명당 월 10만∼15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마련한 「고용보험 자금운영지침안」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소기업은 교사인건비의 최고 3분의2를, 대기업은 2분의1을 지원해 직장보육시설설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55세이상 고령자를 전체근로자의 6%이상 초과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초과 인원 1명마다 고령자 고용촉진지원금 9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령근로자가 한달에 15일만 일해도 지원금은 지급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이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자금운영계획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한 뒤 5월께 고시할 계획이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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