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강행 움직임에 여 “신의위배”비난/개정선거법 맹점… “합작품” 시각도 물건너간줄 알았던 기초의회선거의 정당공천문제가 16일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불과 하루전에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야당이 사실상의 공천, 또는 「내천」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이 불붙고 있다.
논쟁의 발단은 민주당 전주완산지구당(위원장 장영달의원)이 15일 기초의원 공천자를 발표한 것이다. 민주당측은 『여야합의전에 예정돼 있던 행사였을 뿐』이라며 『법이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에대해 민자당측은 『형식상 불법은 아닐지 모르나 도덕적·법적으로 신의를 깬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김덕룡 사무총장은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양식의 문제」로 몰아붙였다. 박범진 대변인은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게 상식』이라며 『공천발표도 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자당지도부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민주당의 내부공천움직임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당직자는 『이 참에 쐐기를 박아놓아야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정당공천배제의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민자당의 이같은 계산이 맞아떨어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개정선거법이 기초의회 정당공천문제에 관한한 워낙 「부실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우선 공천강행시 처벌조항이 없다. 일부에서는 『처벌대상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게 중론이다. 법률가출신의 한 의원은 『각 정당 내규상의 공천자나 선거책임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구당차원에서 공천이 이뤄져 행위주체를 특정할 수 없으면 지구당자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선거법은 정당이 신문광고 제한규정등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지구당에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직접 한 해당지구당의 간부 또는 당원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백56조).
공천을 금지하면서도 정당인사가 어느 후보에 대해 지지를 표시하는 행위는 제재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각 당 수뇌부가 전국유세를 돌면서 『우리 당은 이 지역의 기초의원 후보중 아무개를 지지한다』고 외쳐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가하면 기초의원후보의 출마당시 당직표시허용(84조단서)도 내천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게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어떻든 적지않은 법률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여야가 이같은 맹점들을 모른채 법을 바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부에서는 이를 빗대, 『여나 야나 모두 내심 내부공천을 작심하고 있던 터라 「눈감고 아웅」하는데 의기투합한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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