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여야간에 통합선거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오는 6월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무질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각부처별로 예방·차단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4월부터 각선관위에 4∼6명씩의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속요원 1천6백명을 파견하고 오는 20일부터 선거가 끝날때까지를 불법광고물 특별정비기간으로 설정, 선거관련 불법 현수막과 벽보·전단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법무부는 「민생침해 범죄소탕 추진협의회」를 열어 입후보자의 조직폭력배 동원·사주행위등 선거관련 청부폭력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으며 전국 22개 지역에 검·경 합동 민생침해범죄소탕추진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우편물을 이용한 선거법위반사례를 감시키로 했으며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불법건축,녹지지역내 불법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오는 4월부터 2개월간 단속횟수를 종전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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