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15일 2년전 타계한 유명 건설회사 회장 A씨가 혼외관계로 낳은 딸(24)이 A씨의 부인과 이복형제등을 상대로 낸 상속분지급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8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지청구 소송에서 이겨 A씨의 친생자임이 확실하므로 이복형제들과 동일한 액수의 재산을 상속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93년3월 1백30여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숨지기 직전 가족들에게 혼외관계에서 낳은 딸의 존재를 알렸으나 유족들이 재산분배를 거부, 분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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