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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후보 홍보물/현당직 표기허용/개정선거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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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후보 홍보물/현당직 표기허용/개정선거법 국회통과

입력
199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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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기초의회의원후보의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개정안을 일부 신민당 및 무소속의원들의 반대속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내무위에선 기초의원후보의 정당경력 표기문제를 놓고 후보의 현당직표시를 허용하자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한 민자당측 입장이 맞서 본회의가 두차례나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논란끝에 민주당의 요구대로 선거벽보등 홍보물에 후보의 현 당직표기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의원 16명으로 구성되는 국회내 「지방자치발전특위」구성결의안을 의결, 지자제선거후 첫 임시국회부터 활동을 개시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어 16일부터 이틀간 상임위활동을 벌인뒤 18일 폐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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