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노동시장의 수급안정을 위해 인력 전문공급업체 설립을 허용하는 「근로자파견법」제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근로자파견제도란 노동력 전문공급업체를 통해 산업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업은 정식고용을 하지 않고도 필요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노동조합 외엔 노동력공급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파출부나 운전사등 일부 일용직종에서만 용역업체들이 음성적으로 인력공급알선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근로자파견법은 지난 93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됐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는데 정부는 이번에 추진될 근로자파견법에서 ▲근로자 고용안정을 해치지 않고 권익을 보호하며 ▲일용직 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파견제도도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장승우 재정경제원제1차관보 주재로 통상산업부 노동부등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노동력 수급안정대책을 토의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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