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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공사 정신적피해 보상해야”/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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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공사 정신적피해 보상해야”/관악구

입력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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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에 수억원 요구… 결과 주목 서울 관악구가 14일 건설업체에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수억원대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관악구는 지난해 연말 완공예정이던 관악청소년회관이 시공업체 (주)신안건설의 부실공사로 완공이 늦어지자 신안건설측에 ▲준공지연 보상금 1억4천만원 ▲하자보수비 1억6천만원외에 공신력 실추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 협의중이다.

 연면적 1천5백평에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건축중인 관악청소년회관은 신안건설이 92년12월 30억5천여만원에 낙찰받아 공사에 착수한뒤 천장에 금이 가고 벽체가 파손되는등 하자가 발생, 지난해 9월 관악구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안전진단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신안건설측은 『공사잘못은 인정하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서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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