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8명엔 5∼1년【인천=황양준 기자】 부천시 세금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동규(38·소사구 세무과 기능10급)피고인등 관련자 40명에대한 3차 공판이 14일 하오2시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이성룡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세금횡령가담자와 횡령관련 서류를 파기한 19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1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특수부 이재원 강력부 이혁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소사구 세무과 기능직으로 근무하며 91년부터 4년여동안 수납인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4억4천여만원의 취득·등록세를 횡령한 림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부천세금비리 사건은 감사원 감사전 모두 달아나고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는등 죄질이 극히 나빠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기홍(55·전소사 구청장)피고인등 나머지 21명에 대한 결심공판은 28일 하오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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