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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군공무원 자체흡수/직제대책 등 인사 불이익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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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군공무원 자체흡수/직제대책 등 인사 불이익 없게

입력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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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원도 계속/내무부 안정화대책 내무부는 14일 앞으로 통합되는 시·군의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없게 하고 농어촌주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날 시·군통합 지역 안정화대책을 발표, 현재 시·군본청 공무원 대부분을 통합되는 시 본청기구 및 출장소에서 자체 흡수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도본청, 도사업소, 인근 시·군 또는 특별시나 광역시에도 배치키로 했다.

 특히 지난번 시·군통합때 시·군본청의 6급(계장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컸던 점을 고려, 이번에는 6급 공무원을 위한 직제대책을 특별히 마련키로 했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또 농어촌주민이 받아오던 지방세감면, 중학교 의무교육, 영농자금지원등 각종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통합시로 변경될 경우에도 지방교부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부세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 최소 5년간 이상은 교부세 총액에 변동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또 중앙에서 통합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특별교부세 자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합시당 20억원을 특별지원하는등 도농간 균형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이번 시·군통합후 더 이상의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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