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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집달관비리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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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집달관비리문책

입력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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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14일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및 수배직원 비호사건과 관련, 이광철인천지법 사무국장을 청주지법 사무국장으로, 손성기서울고법민사과장을 서울지법으로 전보하는등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또 서울고법의 징계요청에 따라 김조한사무국장 김형진총무과장 손과장등 3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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