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장악후 총선-대선연결구도 차질/야/여론등 부담 불가피… 별도조치 쓸지도/여 통합선거법 개정안이 날치기처리될 경우 여야의 이해득실은 어떻게 될까. 국회의장공관등에 대한 경찰투입으로 민자당의 강행처리의사가 분명해지면서 이후 여야가 안게 될 정치적 부담과 반사이익, 그리고 이에 따른 정국대응방식이 관심이다.
일단 민주당은 기초선거의 공천이 금지되면 기존 선거전략에 적지않은 차질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민주당은 당초 비호남권,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일선행정의 상당부분을 장악, 96년 총선과 97년 차기대선에서 여당의 「관권선거」 소지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은 내천을 강행하고 다양한 후보지원수단을 동원, 사실상의 공천효과를 거둔다는 복안이지만 이는 전례에 비춰볼 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정당공천이 금지됐던 지난91년 기초의회선거 당시 여야는 선거벽보에 소속정당표기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내천을 했지만 선거양상이 인물 또는 지명도 중심으로 흐르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이 부족한 야당이 서울에서조차 참패했다.
개정안 단독처리를 강행하려는 민자당의 노림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자당도 향후 정국운영에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여야합의처리가 관례가 돼 온 선거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데 대한 여론의 시선이 우선 곱지 않은 데다 야권의 정권퇴진운동등 파상공세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민당과 자민련도 대여투쟁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민자당은 파행정국의 1차적인 책임을 떠안아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이 기초선거는 물론 광역선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민자당이 이번 기회에 아예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여당이 통합선거법 개정안에 선거연기까지 끼워 넣어 한꺼번에 날치기를 감행, 모든 부담을 한번에 지려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이다. 결국 민자당은 선거제도상의 실리를 취하면서 야당에게 부담스러운 투쟁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장외투쟁에 따른 정국혼란의 와중에 여권의 전격 선거연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계파간 불협화없이 투쟁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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