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정종엽)는 12일 소비량이 많은 박카스등 41개 의약품의 종합가격표를 이달중 약국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전국 회원들에게 지시했다. 약사회는 이날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약품 가격표시및 관리기준에 따라 대상의약품을 선정, 종합가격표 양식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41개 의약품은 판콜에이 까스명수 게보린 아로나민골드 삼정톤 잔탁 사리돈에이 펜잘 화이투벤캅셀 제놀 하벤 미란타 암씨롱등이다.
게시가격과 다르게 해당의약품을 판 약국은 1차적발시 업무정지 3일, 3차적발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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