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묘사·잔혹장면·마약미화 불가”【도쿄=이재무 특파원】 한국 일본 중국등 아시아국가들은 10일 폭력이나 성을 다루는 위성방송을 자제하는 한편 각국간 협의에의해 방송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아태지역 21개국 대표들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방송회의」에서 위성 방송내용에 대한 정부간 조정작업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민족 종교의 다양성 존중, 미성년자 보호, 뉴스의 공정성 유지, 반론권 보장등의 원칙도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 각국대표들은 부도덕한 소재나 과도한 폭력장면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저질스러운 성묘사 ▲외설적인 용어사용 ▲범죄행위 조장 ▲마약사용 미화 ▲지나친 잔혹 장면들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방송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아태지역이 위성방송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처음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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