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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한 식품유통압력 가속/“기한문제 해결안되면 WTO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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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한 식품유통압력 가속/“기한문제 해결안되면 WTO제소”

입력
1995.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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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국 정부는 4월말까지 한미(한미)간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소시지 육류등 식품류의 유통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양국 통상현안에 정통한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미국측은 한미 양자간 협상에서 식품유통기한 문제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경우 WTO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과의 통상협상에서 98년까지 소시지 냉동육등 각종 식품들의 유통기한을 업체 자율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 정부는 정부가 식품 유통기한을 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이집트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계획을 96년으로 앞당길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측이 현재 진공포장 돈육 및 진공포장 쇠고기를 신선육범주로 간주, 돈육에 대해서는 10일, 쇠고기에 대해서는 14일의 유통기한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미진공포장육의 수출을 봉쇄하고 있다면서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을 수개월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소시지와 냉동햄버거육에 대해서는 현행 90일의 유통기한을 더욱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미 양국간 이견 절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통상현안이 WTO에 제소될 경우 당사국들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입각한 양자협의를 60일간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 분쟁해결소위에서 기술적인 문제들을 검토한 후 이를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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