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밝혀 재정경제원은 내주중 증시규제완화조치를 확정발표, 고객예탁금 금리를 현행 연 1%에서 3∼4%로 인상하고 개인의 위탁증거금도 현금 40%에서 현금 20%와 대용증권 20%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증권사의 신용융자한도도 현재 자기자본의 18%에서 30%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재경원은 당초 고객이 주식을 사기 위해 사전에 증권사에 맡겨야 하는 위탁증거금을 현금 40%에서 현금 20%로 낮추기로 했으나 4월1일부터 주가의 하루변동폭이 6%로 대폭 확대되는 것을 감안, 현금 20%와 대용증권 20%로 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는 하루 변동폭이 6%로 확대되면 결재가 이뤄지는 3일후에는 최대 25%까지 주가가 변동하는데다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까지 합할 경우 30%에 육박, 현금 20%의 위탁증거금만으로는 만약의 경우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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