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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도 “하향지원”/4년 임기만료 앞두고/전문직 대거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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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도 “하향지원”/4년 임기만료 앞두고/전문직 대거전직

입력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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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전 조기퇴직 방지책/교육구청 과장직 등 자원 오는 8월 4년임기가 1차 만료되는 전국의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들이 최근의 정기인사에서 조기퇴직, 재임용탈락등을 우려해 대거 교육전문직으로 이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일부 교장들은 스스로 낮은 직급으로 하향전직, 임기제에 따른 재임용불안심리가 널리 퍼져있음을 반영했다.

 이같은 전직러시는 예년에 없던 현상으로 적격자에 한해 1차 중임만 허용하는 임기제 규정에따라 젊은 교장들이 정년 전에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는 조기퇴직을 기피하고있기 때문이다.

 10일 교육부에 의하면 3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전국의 초중고 교장 1백4명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정기인사때의 54명, 9월 정기인사때의 63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상당수의 국민학교 교장들이 교장임용 전에 거치는 직급으로 되돌아 가는등 하향·역류현상까지 일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산하 6개지역구청의 초등교육과장이 모두 교장출신들로 채워졌다. 지금까지 지역교육구청의 과장직은 대개 교감경력자이면서 교장자격증 소지 교원들이 임용돼왔다.

 현직교장의 교육전문직 임용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졌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대부분의 교장이 스스로 전직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선학교 평교사들은 『장학기능 축소로 전문직의 입지가 좁아졌고 교장들의 재량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임기제  때문』이라며 『특히 역류현상으로 인해 평교사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국·공립 초중고 교장임기제를 개선, 중임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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