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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속편」등 새국보 지정/이색영정 등은 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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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속편」등 새국보 지정/이색영정 등은 보물로

입력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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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는 10일 「통감속편」과 「초조본대반약파라밀다경 권 제162·170·463」을 국보 제283호와 284호로 지정했다. 또 이색영정을 보물 제1215호로, 손소영정을 보물 제1216호로 지정했다. 중국 원나라 때 진경이 중국고대의 사적을 기록한 역사서를 조선 세종4년(1422)에 간행한 통감속편은 서·목록을 조선조 최초의 활자인 계미자로, 본문 및 발문을 두번째 활자인 경자자로 인쇄한 희귀 자료이다.대반야바라밀다경은 중국 당나라 현장법사가 한역한 6백권의 대장경 가운데 가장 방대한 경전으로 12세기 몽고침입 때 불타버린 초조대장경판을 사용해 인쇄한 책. 대반야바라밀다경 국보지정은 개인 소장자가 최근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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