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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몰락」 부채질 가능성/정부 「시설물 규제완화」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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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몰락」 부채질 가능성/정부 「시설물 규제완화」 파장

입력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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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지 「경쟁력」에 밀려/민원자극 등 부작용 우려 건설교통부가 10일 발표한 그린벨트내 시설물설치규제 완화대책은 앞으로 큰 논란과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대응,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규제완화의 취지는 공감을 받고 있지만 과연 그린벨트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토양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데는 이론이 많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완화책이 그린벨트에 대한 각종 민원을 더 자극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번 완화책은 선거와 함께 가뜩이나 훼손되고 있는 그린벨트의 「몰락」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건교부는 『현실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수용에는 나름대로의 뚜렷한 원칙이 있다』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완화대책에는 그린벨트 정책이 급속도로 후퇴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 많다. 그린벨트내 부산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고등학교 신설과 농협공판장 설치허용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같은 유통시설은 상당한 교통량을 유발하는데다 그린벨트 원주민보다는 도시민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이기 때문이다.

 지난 71년 그린벨트 설치 이후 그동안 관계규정이 44차례나 개정 됐어도 대부분 원주민이나 공공성이 매우 뚜렷한 시설에 대해서만 완화를 해왔다.

 따라서 이번 완화는 그린벨트내 원주민중심에서 그린벨트밖의 도시민등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의 초점을 이동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이 허용된 고등학교 역시 주위에 문구점 상점등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그린벨트를 유명무실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산도매시장의 경우 이 지역에 그린벨트가 유난히 많다는 지역적 특수성은 인정되지만 특혜라는 시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같다. 그린벨트가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면서도 골간을 유지해온 것은 「대의」라는 원칙 때문이라고 본다면 도매시장 허용은 그린벨트 훼손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그린벨트내 도매시장 설치를 요구할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는 급격한 산업화와 국토개발을 추진하더라도 환경보존 차원에서 최소한 이곳(그린벨트)만은 지키자는 뜻에서 71년에 설치됐다. 현재 서울 부산등 14개권역에서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백여㎢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다.<김경철 기자>

◎「완화」 주요내용

 <농림수산업> ◇미곡종합처리장―그린벨트내에 1천㏊이상의 논이 있는 시·군·구의 경우 농협이 건축연면적 2천㎡이하의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 설치가능. 현재 울산시 전주시 청주시 김해군등 25개 시·군·구가 적용대상 ◇공판장―단위 농협(지역농협)도 설치 허용.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 ◇도축장―증축면적을 기존면적의 50%에서 1백%로 확대 ◇버섯재배사―허용면적을 3백㎡에서 5백㎡로 확대 ◇종묘조직배양실―1백㎡이하 설치가능 ◇어구 보관용 건축물―66㎡까지 설치허용 ◇김건조장―1백㎡에서 2백㎡로 확대 ◇정미소―소음 진동등으로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다른 곳으로 이축 허용

 <원주민> ◇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자 외에 5년이상 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손도 원주민으로 간주, 지정당시 거주자에게는 2백㎡까지, 5년이상 거주자에게는 1백32㎡까지 주택 증축을 허용

 <교육> ◇행정구역면적의 50%이상이 그린벨트이고 고등학교시설이 부족해 중학생 5백명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시·군·구에 한해 국·공립 고등학교 신축 허용. 14개 시·군·구가 적용대상

 <도매시장> ◇부산광역시의 농산물도매시장을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기타> ◇제주도 공설운동장과 인삼연초연구원의 수원및 대구사무소 증설 허용 ◇그린벨트 지정이전에 설치된 시멘트벽돌 블록공장에 양생시설 설치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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