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9일 업종전문화정책의 적용을 받는 30대그룹에 한보와 동국무역을 추가했다. 이로써 한보와 동국무역은 그룹내에서 2개의 주력업종과 해당 업종내 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정해 정부의 여신관리한도에서 제외받을 수 있게 됐다. 통산부는 『공정거래법상 상위 30대기업집단과 금융기관 대출기준 30대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업종전문화 시책대상에 기존 한양과 대한유화를 제외하는 대신 이 두 그룹을 10일부터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업종전문화 대상그룹은 공정거래법과 대출금기준 30대그룹인 국내 32개 대기업그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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