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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농사지어왔는데…” 허탈/민통선 북방 땅소송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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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농사지어왔는데…” 허탈/민통선 북방 땅소송 실태

입력
199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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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 특별법따라 등기 했으나 대법판례로 뒤집어져/땅값급등에 브로커 농간도 한몫/당국,대책못세우고 투기내사만 민통선북쪽 땅의 소유권분쟁 러시는 수십년간 분단의 한을 안은채 농사를 짓던 수복지구 농민들의 가슴에 또 다시 못을 박고 있다. 또 경기 파주 연천군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반환 청구소송에 매달려 민원업무에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 고양에서 민통선안으로 「출입영농」을 하는 하용준(59)씨는 90년 파주군 군내면 백연리 863의 2필지 농지를 김모(58)씨에게서 매입했다. 김씨는 전쟁후 수십년간 등기조차 없는 땅을 82년 제정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혜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새로 해 등기상 소유권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에 사는 조모씨가 일제시대 토지사정부를 근거로 제시하며 「원주인」이라고 나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고, 하씨는 소송에 져 농토를 내주었다.

 이같은 소송사태는 최근 이 지역 땅값이 오르자 일제시대 지주나 소작인의 후손등을 자처하는 땅임자들이 나서고 있는데다, 토지 브로커까지 끼어 들어 땅분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25후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파주군 장단 군내 진동 진서면과 연천군 백학 왕진 신서면일대 2천1백여㏊땅의 소유권을 확정짓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9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 법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서류를 갖추거나 3인이상의 보증만으로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했다. 전쟁후 돌아와 농사를 짓던 원주민들은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이후 전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3정보이상 땅을 개인으로부터 매수·보상한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이 땅은 원지주 소유로 복귀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파주 연천군의 민통선 북쪽 땅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돼 남북교류 확대등으로 민통선 일대 땅값이 90년초 평당 1천원안팎에서 5년사이 1만원대로 오르자 「땅 찾기」에 나선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승소했다.

 이렇게 되자 토지 브로커들이 일제시대 토지사정자료나 농지세 명기장등을 찾아내 원주인에게 소송을 부추겨 승소한 뒤 땅을 나눠 차지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파주군 군내면에서만 1백22건의 농지가 거래된 것은 소송으로 소유권이 바뀐 땅등이 투기대상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지역 농민모임인 「민통선북방 출입영농회」는 『이 일대 농지중 71건 1백56만평이 당장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농민들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농림수산부와 검찰등에 진정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농지개혁 당시 수용보상금을 받은 원소유주들이 수십년후 땅을 되찾는 대신 농민들은 피해만 입게 돼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은 없다. 한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농민들의 진정에 따라 민통선지역 땅거래 실태와 투기꾼들에 대한 내사를 하고 있다.<파주=김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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