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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거래 위험관리지침 마련/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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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거래 위험관리지침 마련/은감원

입력
199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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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은 8일 최근 영국 베어링은행 파산과 관련, 국내 은행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별로 위험관리지침을 마련, 시행토록 지시했다. 은감원은 우선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정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위험관리지침」을 기초로 은행별 지침을 마련, 이달말까지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 지침에 ▲최고경영진의 관리감독체제 확립 ▲파생상품 거래의 권한과 책임소재 명문화등 위험관리 지침 ▲딜링부서와 계리부서의 분리 및 상호견제 ▲전문인력확보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고객권익 보호장치 마련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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