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단독입찰로 서류조작【부산=박상준 기자】 인천지법 경매입찰비리에 이어 부산에서도 법원경매직원이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판사직인과 감정서등 경매서류를 조작해 수십억원대의 경매물건을 헐값에 낙찰시켜 준 사실이 드러났다.
7일 부산지법에 의하면 지난해 3월말 당시 경매3계장 조기정(37·현부산동부지원)씨가 경매 브로커 권영생(37·부산 영도구 봉래동)씨와 짜고 서류를 위조, 93년 4월 부도가 난 경남 김해시소재 광남종합건설(주)소유 백조빌라 부지 1천7백여평(시가 34억원대)을 권씨에게 11억2천5백만원의 헐값에 낙찰받도록 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민사부 경매담당판사 직인을 훔쳐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등 허위서류를 작성, 정식 경매를 하지 않은 채 단독입찰로 경매가 끝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또 부산 T감정평가법인에 부탁해 만든 허위감정평가서로 감정가격을 시가보다 턱없이 낮추었으며 통상 2∼3개월 소요되는 경매기일도 1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조씨는 이 대가로 권씨로부터 신형 쏘나타Ⅱ 승용차와 현금 1천만원등 2천4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씨 전임 경매3계장이었던 김모(38)씨도 권씨로부터 뇌물로 2백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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