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조사에서 이른바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수입금액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조사는 서울 부산 뿐 아니라 대구 광주 대전 청주등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건춘 국세청직세국장은 이날 『올해부터 세정개혁에 따라 변호사들이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협의과세」를 일체 하지 않고 변호사들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대로 세금을 받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밀한 세무조사를 거쳐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판·검사직에서 갓 퇴임한 변호사들이 개업 1년여만에 최고 10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면서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미 전국 변호사 2천8백여명이 1월말 제출한 94년도 소득신고를 근거로 2백여명의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 소득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세무조사대상 변호사는 60여명으로 예년의 10여명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다.<유승호·이태희 기자>유승호·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