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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 사건」 합의 공개/재판장에 경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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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 사건」 합의 공개/재판장에 경고 검토

입력
199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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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공개 철저 준수” 전국에 지시 대법원은 6일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선고공판 재판부의 합의내용 공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합의 비공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전국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은 공문에서 『법원조직법 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의의 비밀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사건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등의 이유만으로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또 법정촬영 허용문제에 대해 『재판과 법정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대법원규칙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법정에서의 방청·촬영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4∼5조는 법정촬영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허용할 수 있으나, 공판 또는 변론개시 전에만 가능하며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의없이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강양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가 합의내용을 공개하고 공판 과정의 촬영을 직권으로 허용, 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을 위반한데 대해 서면 또는 구두경고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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