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점에서 책값을 출판사가 정한 정가대로만 받도록 하고 있는 「도서정가제」(재판매가격)를 금지키로 했던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일부 수정,도서정가제를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적에 관한한 「가격파괴」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공정위에 의하면 내달 1일부터 발효될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중 일부 서적을 도서정가제 허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조항이 출판업계로부터 큰 반발을 사자 이같이 방침을 바꾸었다.
공정위는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해 가격인하요인이 있는데도 서점들이 값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서적에도 가격경쟁개념을 도입키 위해 지난달 입법예고했던 공정법시행령에서 일부 서적류를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었다. 도서정가제 제외대상은 더 이상 재판매가격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참고서 ▲사전류 ▲전집류 ▲만화류 ▲일정기간(6개월∼1년)이 경과한 일반서적등이었다.
그러나 출판업계는 이들 서적류의 도서정가제가 금지되면 ▲과당경쟁으로 도서의 질이 떨어지고 ▲영세한 출판사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며 ▲결과적으로 가격인하보다는 상승이 초래될 것이라며 반발했었다.
특히 대한출판문화협회등 18개 관련단체들은 공정법시행령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전국의 모든 서점과 출판사가 일제히 문을 닫고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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