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획기적인 판단이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주민의 의사에 근거해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본래의 자세다. 판결은 이같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외국인중에서도 일본 지역사회에 융화된 영주자등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해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선거법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번에는 국회가 공을 받아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입법까지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선거권과 앞뒤관계에 있는 피선거권도 그중 하나다. 외국인의 자치단체장 입후보는 자칫 국가의 통치권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선거권을 인정하는 경계선은 어디에 둘 것인가. 유럽에서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움직임과 동시에 시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다른나라와는 다른 사정이 있다.
영주외국인의 대부분이 재일한국인. 조선인과 그 2세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쟁전 일본에 강제연행돼 종전후 맺어진 조약으로 국적마저 모호해진채 방황하고 있다.
대부분은 이미 일본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고 있지만 국적차이로 여러가지 법률상 차별을 받고있다.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미 2백곳이 넘는 자치단체가 지방참정권 청원을 받아들여 선거권을 인정하기로 결의했다. 선거권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직원등의 취직제한,스포츠경기 참가불허등 고쳐야 할 분야는 수없이 많다. 전후 50주년을 맞는 지금 거주외국인에 대한 법적지위의 개정은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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