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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전환기간내 명의신탁 해지(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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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전환기간내 명의신탁 해지(세금상식)

입력
1995.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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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5천만원 이하땐 양도소득세등 면세 <문>  7월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서 1년동안 실명전환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답>  명의신탁해놓은 부동산이 1건이고 부동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된다. 두 채의 집을 소유했던 사람이 한 채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고 나머지 한 채는 자신의 명의로 갖고 있다가 자신의 명의로 있던 집을 팔았을 때 타인명의의 주택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차후 타인명의의 집을 자신의 명의로 돌릴 경우 이미 물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데 이번 특례기간동안에는 1건 5천만원 이하에 한해 면세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데 따른 증여세도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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