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창배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3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이 모범택시 배정과 관련해 부산시등 관계공무원들에게 2억7천만원의 로비자금을 뿌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 특수부 김수목 검사는 이날 부산 황성택시대표 김해조(45)씨가 『택시조합이 지난해 5월9일 이사회에서 94년도 모범택시 증차를 위해 택시 1대에 9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키로 결정, 86개 회원사에서 3백4대분 2억7천3백60만원을 거뒀다』고 진정함에 따라 사실확인에 나섰다.
김씨는 『택시운송사업조합 강모이사장이 지난달 11일 열린 조합총회에서 「분담금 전부를 부산시 공무원등에 로비자금으로 주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모범택시 운전사자격기준을 당초 택시운전경력 5년이상, 무사고경력 3년이상에서 각 1년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등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뒤 택시조합 관계자를 불러 비자금조성경위 및 사용내역을 집중조사, 뇌물수수혐의가 드러나는 관계자는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