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법 집달관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3일 집달관들이 비자금 내역등이 적힌 금전출납부를 소각한데 이어 경매수입 및 지출내역이 기재된 경매일계표까지 폐기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금전출납부와 경매일계표를 폐기토록 지시한 집달관 허완(57)씨를 공용서류 손상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허씨가 집달관 사무소의 법원 상납고리나 경매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금전출납부와 경매일계표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보고 허씨 이외 집달관들의 폐기공모여부와 법원고위층이 연계된 조직적 은폐가능성등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허씨는 집달관사무소 사무원 김기헌(49)씨가 횡령혐의로 고발된 지난달 16일 여직원 신모(25)씨를 시켜 94년도분 금전출납부를 소각한데 이어 집달관 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 상오 다시 신씨에게 올 1월분 경매일계표 23장을 사무소 화장실에서 폐기토록 지시한 혐의다.
허씨는 인천지검 서무과장(서기관)으로 재직하다 90년9월 집달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최근까지 집달관 사무소의 간사를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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