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등 외국선박 임의통과 논란 외무부는 3일 현재 3해리로 돼 있는 대한해협의 영해를 유엔해양법협약의 근거규정에 따라 12해리로 확대하되 이 해역이 국제통항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 군함을 포함한 모든 통항선박에 대해 기존의 사전통고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와 함께 대한해협 외에도 우리 영해내에 있는 제주해협과 흑산해협등에 대해서도 통과시 사전통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외무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국제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사전통고의무를 갖게 하는 것은 국제해양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영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해협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사전통고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해협에서는 외국의 군함, 핵추진항공모함 및 잠수함, 비상업용 정부선박 등 모든 통항선박이 사전통고 절차없이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해당영해상공을 사전통고없이 비행할 수 있게 된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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