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지프형 승용차의 주행 차선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승용차보다 차체가 높아 승용차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지프의 승용차 주행차선 통행을 금지시키자는 행정쇄신위 결정에 따라 지프도 3차선이상 도로의 1,2차선과 2차선 도로의 1차선주행은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승용차선 주행이 가능한 차량의 높이를 1.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신설, 4월중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산 지프의 차체 높이는 1.6∼1.7로 일반 승용차보다 20∼30㎝가 높다.
지프는 전조등 높이도 일반 승용차보다 높아 1차선을 운행할 경우 야간에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들의 시야를 방해, 사고위험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조재우 기자>조재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