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착수직후 사무소간사 지시【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법 집달관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일 집달관들이 검찰의 수사착수 직후 여직원을 시켜 집달관실의 비자금 내역등이 적힌 것으로 보이는 금전출납부를 소각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집달관 사무소 여직원 신모(25)씨에게서 『김기헌(49·구속)씨가 고발된 지난달 16일 집달관사무소 간사 허모(57)집달관이 「일이 커질 것 같으니 소각하라」고 지시해 이튿날 남구 용현동 집에서 금전출납부를 소각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소각된 장부에는 94년도분 집달관 합동사무소의 경·조사비등 각종 공금지출내역이 들어 있어 검찰은 법원 고위직에게 뇌물을 준 사실등 집달관실의 비리가 폭로될 것을 우려해 소각한 것으로 보고 허집달관과 여직원 신씨를 소환, 소각경위및 금전출납부 기재사항등을 집중 추궁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집달관실의 상납여부를 가리기위해 경기은행 석암지점과 조흥은행 법원출장소등의 예금 계좌 50여개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현금 지출내역이 적힌 금전출납부가 폐기돼 집달관 사무소와 법원 직원간의 유착관계, 경매브로커들과의 연결고리등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집달관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자금사용처등의 정산을 위해 제작한 금전출납부를 공용서류로 볼 수 없어 소각 당사자들을 사법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 합의2부(이종용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와 횡령을 공모한 혐의등으로 지난달 25일 구속된 인천지법 경매4계장 김영남(35)씨와 경매9계장 양해진(39)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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