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력저지”… 긴장 민자당이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통합선거법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민주당은 이를 강력저지키로 함에 따라 정국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관련기사 4면>관련기사 4면>
민자당은 이날 상오 당무회의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통합선거법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덕룡 사무총장은 2일 『지자제선거일정이 촉박한 만큼 7일로 끝나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중에 통합선거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여야 양해가 이뤄질 경우 이달 하순께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통합선거법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자당이 마련중인 통합선거법개정안은 『정당은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제47조)는 규정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선거에 한해 배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2일 긴급총재단회의를 열고 민자당의 법안상정을 실력저지키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또 3일 수도권의 원외지구당위원장 중앙당직자 등을 배석시킨 가운데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저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상오의 당무회의에서 민자당의 정당공천 배제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기초단체장및 기초의원공천을 완료하고 정당공천배제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질의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내에 지자제선거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여권의 선거법개정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특별대책기구구성도 검토키로 했다.<이계성·이영성 기자>이계성·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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