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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영해 임의통과 추진/외무부,군함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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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영해 임의통과 추진/외무부,군함포함

입력
199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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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등 “안보위협”강력반대 외무부는 외국의 상업용 선박뿐 아니라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까지도 우리 영해를 사전통고 절차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영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그러나 외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국방부 등은 영해상의 안전보장확보가 현저히 침해될 것을 우려,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외무부는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과할 경우 관계당국에 사전통고 할 것을 규정한 영해법 제5조와 이를 외무부장관에게 통고할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영해법시행령 제4조를 삭제 또는 개정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련법 개정방침은 외국 군함 등에 대한 「사전통고주의」에서 「무해통항 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는 이에대해 『이같은 법개정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함이 아무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 영해를 항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영해법은 국가안보및 영해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개정은 시기상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외무부는 『무해통항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일뿐 아니라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정지표에도 일치한다』는 입장아래 법개정을 적극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외무부 국방부 등은 최근 관계자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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