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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금융기관처리 「잣대」 주목/충북투금 업무정지명령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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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금융기관처리 「잣대」 주목/충북투금 업무정지명령 안팎

입력
199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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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등 보아 회생가능성 여부파악/대주주 경영부실 책임땐 형사처벌 고려 충북투자금융에 대한 전면적인 업무정지명령이라는 강경조치가 관심을 끄는 것은 금융기관의 부도(1차)가 사상 처음이어서 앞으로 이와 비슷한 경우의 처리방침에 대한 일종의 「모범답안」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충북투금은 부도위기에 몰리자 5백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실사를 하겠다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보였다. 이는 우선 불특정 다수와 거래해 이해관계자가 많은 금융기관이라도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시장원리에 맡기기에는 우리의 현실정이 아직 그만큼 성숙되지는 않아 「원칙」과 「현실」사이에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이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신용질서 유지를 위한 예금자보호 ▲충북지역 경제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가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재경원이 충북투금의 업무를 전부 정지시켜 놓고 재무상태와 경영현황에 대해 실사에 나선 것은 우선 이 회사가 회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보기 위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충북투금이 발표한 재무제표를 믿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대주주가 부도에 몰리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휘청거렸음에도 지난달 27일(32억원)과 28일(81억원) 양일간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했고 그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에 재경원은 주목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임에도 그 정도의 시재금이나 유동자산이 없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주주가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각각 3천억원이 넘는 여·수신이 정상적인 과정에서 조달되고 대출된 자금인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재경원의 이런 입장은 덕산그룹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염두에 둔 것으로 덕산그룹에 대한 검찰조사 착수와 맞물리면서 정부의 부도기업 처리에 대한 방침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무리한 확장으로 외형을 불려 이를 담보로 다시 막대한 은행돈과 사채를 끌어쓴 후 『나 몰라라』하고 자빠져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구제조치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기업주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도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충북투금에 대한 실사는 이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도가 더 강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지만 재경원 관계자가 『예상치 않은 큰 부실채권이 나타났을 경우 회사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덕산그룹 부도발생후 정부당국이 주로 충북투금의 처리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본격적인 개방과 자율화를 앞둔 금융기관의 부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예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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