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구분 주민자격 지역발전 참여 포용/일학계선 “피선거권까지 확대될 여지”분석/지자체 입법화 꺼려 시간은 걸릴듯 정주외국인에 대한 자치단체 선거권부여가 헌법상 금지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은 그동안 일본에서의 참정권획득을 위해 노력해온 재일동포들의 커다란 승리다. 정주외국인의 참정권에대한 일사법부의 판단유보가 재일동포의 투표권행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거권에 국한된다.
정주외국인을 둘러싼 참정권은 국회의원선거 등 국정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피선거권및 선거권으로 구분돼 있는데 국정에 관해서는 「선거권을 일본국민에 한한다」는 공직자선거법 규정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93년에 내려진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방공공단체의 장이나 의원 등의 선거에 관해서는 외국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고 밝혀 「국민」과 「주민」의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 즉 지방정치는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꾀하려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으로 주민의 의사는 국가차원의 의사와는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을 토대로「주민자치」 이념을 존중한 것이라고 볼 수있다.
또 이번 판결은 참정권의 대상을 선거권으로 제한, 해석을 내렸지만 피선거권도 인정될 수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도 주목된다. 선거권인정은 곧 피선거권도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일학계의 일반적 견해다.
외국의 경우도 국정차원에선 대부분 국가들이 외국인들에게 참정권을 인정치 않고 있으나 지방차원에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일랜드등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외국인들에게도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재일동포들의 지방자치 선거권 획득에 가속도가 붙겠지만 실제 선거권획득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참정권획득에 거부감이 강한 일자치단체들이 과연 영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입법을 쉽게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자치성의 야마모토(산본)관리과장은 판결직후 기자회견에서 『자치성은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부여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고 밝혀 현재 「일본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본의 지자체중 교도(경도) 가나가와(신나천) 후쿠오카(복강) 등의 부현(부현)단위와 가와사키(기천)시 도쿄도내리마(연마)구 등 전국에서 1백개이상의 지방의회가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바 있어 이번 판결은 재일동포들의 지방자치 참정권인정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못박았다는 의미가 있다.
또 연립여당내 사키가케와 통합야당인 신진당 등 일부정당도 영주외국인들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온 만큼 앞으로의 의원입법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신진당은 특히 당내에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이 문제에 대처해왔다.<도쿄=이재무 특파원>도쿄=이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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