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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거리서도 바꿀수 있다/환전상 설치 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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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거리서도 바꿀수 있다/환전상 설치 신고제로

입력
199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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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7월/외국환중개회사도 도입/재경원 법개정 추진 정부는 1일 외국환관리법을 개정, 빠르면 오는 7월1일부터 환전상 설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어 길거리에서도 외화를 우리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를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외국환중개회사(브로커)도 등장한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외국환관리법 개정 추진방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백화점 호텔 여행사 관광명소 등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환전상을 일정기준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들 환전상에서는 외화를 우리 돈으로 바꿔주는 일만 하게 돼 우리 돈을 외화로 바꾸려면 은행에 가야 한다.

 재경원은 외환·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라 외화자금을 중개하는 외국환중개회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올해중에 2개정도의 회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증권 취득·발행 등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 자본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외환자유화의 보완조치로 세계잉여금을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했으며 불법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외환의 지급·영수 등 특정거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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