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확대… 하반기 시행 노동부는 1일 석면함유구조물을 해체할때 전문가의 감독을 의무화하는등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종합규제방안을 마련,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우성)이 제출한 석면규제보고서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는 규제대상을 현재 「석면이 붙은 물질」에서 「석면이 함유된 물질」로 강화하고 석면을 다루는 근로자가 사용한 의복이나 장갑등은 방사성물질과 같은 절차로 처리하는등 사후규제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근로자 1인이상의 석면사용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도 현재 「3년이상 종사자」에서 「1년이나 2년이상자」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