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징후만 보여도 신청급급/채무동결로 소액주주 등 피해 법정관리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도덕성」논란이 일고 있다. 쓰러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했는데도 도저히 안될 때 마지막 수단이 바로 법정관리인데 일부 기업주는 자구노력에 앞서 편리한 법정관리신청부터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의하면 최근 중견기업들의 잇단 도산을 계기로 기업 법정관리신청이 부도후 형사처벌 및 부실경영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관리란 재정적으론 파산했으나 회생가능한 유망업체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 주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 재건을 유도하는 제도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우선 재산보전처분명령이 내려져 채무가 일정기간 동결되므로 기업주는 당분간 빚걱정에서 해방되지만 채무동결로 소액주주 및 채권자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한 은행관계자는 『최근 도산징후만 보여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려는 기업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만기어음·수표를 결제하지 못하면 1차부도, 다음날에도 못막으면 최종부도처리된다.
이 경우 기업도산은 물론 기업주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이런 경제·사회적 「망신」을 피하려고 일부에선 기업자구노력을 생략한채 법정관리부터 찾고 있다는 것이다.
덕산그룹의 경우 지난달 20일께 이미 계열사부도 및 고려시멘트 한국고로시멘트 홍성산업 등 3개사의 법정관리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으며 사전조치로 한국고로시멘트를 지난달초 덕산계열에서 고려시멘트계열로 편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산측도 『가망있는 세 회사를 살리려면 타회사들은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주거래은행들도 법정관리신청에 동의할 방침이다.
법정관리신청이 수용되면 해당기업은 살아나도 수많은 소액투자자와 채권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미 재무구조에 적신호가 들어왔는데 부동산이나 계열사처분같은 자구노력없이 부도임박 직전까지 무분별한 신규사업확장에 나선 기업을 단지 「회생가능성」이란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법정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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