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김원모교수 계약사본 공개 구한말 유일한 조선정부 소유의 재외공관이었던 주미공사관 건물을 일본이 한일합방 2개월 전 강압적으로 5달러에 사들였음을 증명하는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이 28일 공개됐다.
단국대 김원모(사학)교수가 공개한 이 문서는 미국 워싱턴DC 시정부 건물매매국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1910년 6월29일 「한국태황제폐하(한국태황제폐하) 이희(고종)」가 「주미 일본공사 우치다(내전강재)」에게 3층건물을 5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돼있다.
이 서류엔 고종의 침소를 관리하던 승녕부총관 조민희가 서명하고 고울드 당시 주한미국총영사가 공증했다.
김교수는 또 1891년 11월28일 조선정부가 미국인 브라운씨에게서 2만5천달러를 주고 건물을 매입한 문서와 일본이 한일합방 이틀만인 1910년 8월31일 건물을 풀톤이라는 미국인에게 10달러를 받고 매각한 매매계약서도 공개했다.
김교수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조선총독부 건물 해체선포식을 하는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정부가 이 건물을 되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고재학 기자>고재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