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을 비롯,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직자 1천63명의 재산변동사항이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재산변동사항의 공개는 지난93년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된후 두번째 실시된 것으로 94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변동된 재산증감내역을 대상으로 했다.
각급 공직자윤리위는 5월까지 3개월간 실사를 벌여 허위등록, 불성실등록이 드러날 경우 경고 시정 과태료부과 신문공표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해당기관장에게 요청하게된다.<관련기사 5·8면>관련기사 5·8면>
재산변동결과 재산이 1억원이상 증가한 공직자는 입법부 35명, 사법부 5명, 행정부 24명 등 모두 64명으로 나타났고 1억원이상 감소한 공직자는 입법부35명, 사법부 1명, 행정부 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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