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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청약부금도/25.7평이상 신청가능

입력
199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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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예금 평형전환 자유화 계기/5년이상 가입자 대상… 한차례만 허용/예치금 차액 납부후 1년지나면 1순위 『보다 큰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예금통장으로는 작은 평형밖에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처녀총각 때 목돈을 한몫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데다 내집마련에 집착하느라 금전적인 부담이 덜한 전용면적 25.7평이하만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예금에 가입해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작은 평형용 주택예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큰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된데 이어 지난11일부터는 청약부금도 큰 평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이 완전자유화된 셈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주택예금은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 3종류다. 청약예금은 일정 금액을 일시에 은행에 맡기면 예치금에 준하는 평형에 대한 청약자격이 생긴다.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25.7∼30.8평 ▲30.8∼40.8평 ▲40.8평초과등 4가지로 구분돼 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25.7평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공등이 건설한 공공주택만을,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을 신청할 수 있다. 3개 주택예금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난 사람에게 2순위, 24개월이 지난 사람에게는 1순위 자격이 생긴다. 12개월미만인 사람은 3순위로 분류된다.

 이들 3종의 주택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지난달말 현재 모두 2백31만여명이며 청약예금 저축 부금 가입자의 수는 서로 비슷하다.

 최근 제도가 바뀐 청약부금을 중심으로 전환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자.

 우선 전환자격은 부금에 가입한지 5년이상 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1월말 현재 가입한지 5년이상이 된 사람은 모두 2만3천여명이다. 큰 평형으로 바꿀 때는 25.7∼30.8평, 30.8∼40.8평, 40.8평초과 중 어떤 평형을 선택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한 차례만 변경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다.

 평형을 결정했다면 예치금 차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청약부금에 가입한지 5년이 지났고 예치금 규모가 5백만원인 서울이나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직할시나 기타등은 예치금액이 서울보다 작다)의 경우 25.7평초과 30.8평이하로 전환하려면 1백만원(필요한 총예치금액이 6백만원이기 때문)을, 30.8평초과 40.8평이하는 5백만원을, 40.8평초과는 1천만원을 각각 더 예치해야 한다. 그리고 전환한지 1년이 지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1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약예금 가입자중 큰평에서 작은 평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바로 청약자격이 생긴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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