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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잠실수중보 일대 6.45㎢/「상수원 보호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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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잠실수중보 일대 6.45㎢/「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입력
199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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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레저시설 전면금지 서울시는 26일 늦어도 4월초까지 잠실수중보에서 서울시계(시계) 한강상류(10)까지의 한강유역 6.45㎢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상레저시설과 음식점들은 하류로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하며, 낚시 자동차세차 행락 야영 가축방목 천렵 폐수방류 등이 전면금지되고 건축물의 신축과 토지굴착 등 형질변경도 제한된다.

 현재는 팔당댐상류 유역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어 8개 취수장이 밀집한 잠실수중보 주변 등 팔당댐 하류지역에서는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당초 잠실수중보에서 팔당댐까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일괄지정키로 했으나 남양주시 등 인근 시·군과 주민들이 재산권행사 등을 내세워 크게 반발하자 우선 서울시계까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잠실수중보에서 팔당댐까지 25·2구간에 왕숙천 월문천 등 12개 지천이 악성폐수를 흘려보내고 잠실수중보 상류에는 수상위락시설과 매운탕집 등이 밀집,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경기도 한강상류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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