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 안되는 장립종… 전량 가공용/WTO 출범따라 정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에 대해 오는 5월께 국제입찰을 실시, 하반기중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국제입찰 대상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단립종(자포니카)이 아닌 장립종(인디카·안남미)으로 한정하고 전량 가공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쌀 수입시기와 종류를 이같이 확정하고 조만간 조달청에 국제입찰절차를 밟아줄 것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의해 올해 수입해야할 쌀을 연말까지 국내에 반입하면 되나 연말까지 늦추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국제적으로 물량이 많아 확보가 가장 쉽고 국내의 쌀보관창고가 가장 여유있는 수확직전에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도정한 상태로는 6개월밖에 보관할 수 없어 1년이상 보관이 가능한 벼상태로 사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입쌀의 전체 중량은 당초 의무수입량 5만1천톤(35만섬)에 벼껍질무게를 더한 5만7천톤(40만섬)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 올해부터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에는 국내소비량의 1%인 5만1천톤을 수입하기로 했으며 매년 물량을 확대, 2004년에는 4%인 22만7천톤(1백42만섬)을 수입하기로 했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미국정부가 미국산쌀을 도입해줄 것을 우리정부에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박영기 기자>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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