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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후보지/거래허가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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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후보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입력
199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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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24일 경북도청 이전예정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등 7개시와 군위 의성 등 4개군 일대 2천2백23.74㎢를 25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임대할 경우 해당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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