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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공 인권 규정 등/북­러 임업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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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공 인권 규정 등/북­러 임업협정 체결

입력
199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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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이장훈 특파원】 러시아와 북한은 24일 평양에서 시베리아 벌목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모스크바의 한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근로조건등의 러시아법 준수 ▲북한 벌목공의 러시아법보호 ▲벌목공에 대한 신분증 발급등 인권조항이 협정에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벌목에 대한 이율비율은 러시아가 60%, 북한이 40%로 각각 배분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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