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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세탁기·냉장고·에어컨/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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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세탁기·냉장고·에어컨/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전환

입력
199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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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전가 가능성 환경부는 24일 가전제품을 폐기물 예치금부과대상에서 부담금대상으로 전환하고 부담금요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의 폐기물예치금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의하면 현재 폐기물예치금 부과대상인 TV 세탁기 에어컨 등 3개 가전제품에 냉장고를 추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고 부담금요율은 소비자가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지불하는 배출수수료를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4개 가전제품이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되면 가전업체들이 부담금을 제품생산원가에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또 현재 폐기물예치금요율이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의 20∼25%에 불과해 기업들이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라 예치금요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2000년까지 65%로 높이기로 했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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