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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제면적 차이땐/약정 상관없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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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제면적 차이땐/약정 상관없이 배상해야”

입력
199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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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 부장판사)는 23일 경기 과천시 주공 9단지 아파트 주민 93명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실제분양면적이 공고시보다 크게 부족하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과 상관없이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백65만∼5백9만원씩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공유지분의 증감이 있어도 대금반환이나 추가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은 지적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소한 차이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공유대지 지분이 분양공고보다 32∼35%정도로 크게 부족한 경우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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